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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2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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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처해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구청장은 1심보다 벌금이 10만원 늘었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구청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정훈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정모씨의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이정훈 피고인이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와 선거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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