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 이창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러스트=양인성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인이자 전 부인이었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찌르던 흉기의 날이 휘어지자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또 다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 2명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했으며, 휴가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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