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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 통신자료 317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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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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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체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317만건에 육박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등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제공한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6만984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0만2483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와 견줘 각각 -0.5%, 1.3% 증감률을 기록,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이 208만1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99만800건, 국정원 2만4151건 등이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2만780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유선전화 4만3829건, 인터넷 등은 3만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442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3034건으로 조사됐다. 각각 전년 동기에 비해 15.9%, 6.8%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단순 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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