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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별장 성접대' 윤중천, 의혹제기 6년만에 징역 5년6개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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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사기와 알선수재만 유죄

머니투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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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 4시 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강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를, 개별 강간 혐의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했다. 부인을 통해 이른바 '간통 셀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소판결은 공소시효 만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조사나 심리 등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15년이 적용된다.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008년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며 상해가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상해 확인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으로 봐서 적용, 이미 공소시효(10년)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범죄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만큼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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