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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조계 "조국 부부, 이미 법정다툼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 '말맞추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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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정경심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曺 수사 중인데 "法 판단 부적절" 지적 나와
같은날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서 묵비권 행사
曺·鄭 접견 금지 신청 놓고…검찰, 즉답 피해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15일 아내 정경심씨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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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14일 허용됐다. 같은 날 남편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소환됐지만, 8시간여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튿날 부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만났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은 부부이기 이전에 공범(共犯)이기 때문에 말을 맞출 것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전날 정씨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그동안 수사 보안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검찰이 거부해 오던 것을 지난 11일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 결국 허락했다. 정씨 측은 오는 26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대비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온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종료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초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사실상 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말을 잘못 꺼냈다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확보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니 불리한 발언이 증거로 남을까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수사·재판과 관련해 말을 맞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정씨는 변호인이 겹친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를 같은 변호인이 변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부적절한 시기에 수사기록에 접근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소환 조사 때 아내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접견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겹치는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며 접견 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혐의가 겹친다. 정씨는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정씨는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서 2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이 당시 주식 매입 자금 가운데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30일 트위터에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라는 글을 남겼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가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쓴 글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글을 올린 다음날 최씨를 소환해 조사 8시간만에 긴급 체포했다. 정작 조 전 장관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한 뒤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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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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