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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맞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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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 중노위 상대 ‘교섭 공지’ 취소 소송 패소

정부가 ‘노동 3권’ 인정한 데 이어 법원도 “노조 설립할 권리 있다”

법원이 택배기사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부가 택배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등 노동3권을 인정했는데도 그간 택배회사와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지하라’는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사업장 내에 공지하지 않았다. 정부가 2017년 11월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했음에도 택배기사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전속돼 업무를 하는 점, 대리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5만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의 시대착오적 노조 불인정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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