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5년6개월… 성폭력은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폭력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5일 강간 치상,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 이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의 나머지 사기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