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6개월… 성폭력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5일 강간 치상,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 이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의 나머지 사기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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