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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숨은 법안 찾기]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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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교육공무원·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발의

본인 의사 상관없는 휴직 사유에 선거 입후보 추가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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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두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와 일가족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이날 소환은 지난 8월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79일,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최근 발의된 법이 있는데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두 개정안을 묶어 조국방지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해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습니다. 또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는데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복직을 신청했다”며 “40일이 지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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