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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주의 입법보고서]“2022년 서울, 봉안당 13만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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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

2022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부족해

관련법 및 장사시설 거부감, 봉안당 설치 막아

“초고령사회 접어드는 한국…서둘러 대응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22년이 되면 서울시에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이 13만구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된 만큼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소속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 시·도 중 봉안당이 부족한 곳은 서울시(약 3만7000구)뿐이지만 3년 뒤인 2022년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13만1177구, 부산은 3만7434구, 제주는 1만4353구가 부족할 전망이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봉안당 부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봉안당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게 한 관련법과 시민들의 혐오 인식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9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화장시설·봉안시설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봉안당 시설이 여유가 있지만, 공설 봉안당의 경우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역별 공급 편차 문제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원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관련 수요에 서둘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문화에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子)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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