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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생계형 적합업종' 미신청 업종에 '편입 기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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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협력재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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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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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신청기한 연장 등 보완책이 추진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이르면 내년 2월 완수를 목표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2018년 12월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규제 정책이다.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이나 인수, 확장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이 지정돼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동반위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받았던 업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적합 업종 유지 기간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전 끝난 업종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인 업종은 '권고 기간 만료일 이전 1년 이내' 등으로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다.

협력재단은 이같은 신청 기한을 넘긴 업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유지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한을 넘긴 업종들에 신청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해 상생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언제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연구된다.

협력재단은 이와 함께 동반위 추천에서 중기부의 심의·고시까지 신청 이후 최장 15개월 가량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의 단축 방안도 연구한다. 협력재단은 이같은 개선책이 나오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1년이 다가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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