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구 한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자는 남학생 B군을 깨웠다.
B군은 수업을 받는 대신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A씨가 저지하자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폭행 사건은 지난달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된 이후 첫 사례다.
교육청은 사태를 파악한 뒤 B군을 교권침해로 경찰에 고발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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