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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 찍은 3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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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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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사귀던 B 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억압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 씨의 배상신청은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아동ㆍ청소년대상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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