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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원 "2019년도 변리사시험 A형 33번 문제, 복수정답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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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이 20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개론 과목 중 특정 문항에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5월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인 77.5점을 상회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민법개론 A형 33번 문제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객관식 문제로, 공단 측이 발표한 정답은 4번이었으나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번 답항은 민법 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며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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