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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北신문, 을사조약 체결 114년 맞아 "불법무법의 협잡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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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협잡문서로 국권 강탈한 날강도적 행위" 비난

뉴스1

윌러드 스트레이트(Willard Straight)가 찍은 을사늑약 원흉들의 기념사진(대관정). 지난 2016년 서울역사박물관은 1904년~1905년 로이터 통신원과 미국공사관 부영사를 지낸 윌러드 스트레이트가 촬영하고 수집한 사진 174점과 학술논고 2편을 책 '코넬대학교 도서관 소장 윌러드 스트레이트의 서울사진'으로 펴냈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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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 114년을 맞는 17일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날강도적행위'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일제는 조선의 국권과 관련되는 조약들을 조선봉건국가의 조약체결 절차마저 강압적으로 뒤집어 엎고 전권위임장과 비준이 없이 날조하는 강도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렇게 비난했다.

신문은 일제의 만행을 언급하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조선 민족의 가슴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이 나라가 해방된지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의 흐름은 결코 파렴치한 국권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 수도, 일제의 잔악한 조선민족 말살 역사를 지워버릴 수도 없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의 국권을 유린하고 강탈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날뛰면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실행에 광분할수록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사조약은 일제가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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