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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52시간제 보완책 18일 발표…"노동단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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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근제 입법실패 대비…계도기간도 고려

'업무량 일시 증가' 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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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연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되는 경우에 대비,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오는 18일 내놓는다.

50~299인 중소 사업장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등의 보완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직접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에 나선다.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유예, 계도기간 부여 등의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으로서 일정 기간 내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당은 단위기간 6개월을, 야당은 1~2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가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망 없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이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독자적인 대책 발표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 완화가 꼽힌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적·사회적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사회적 재난'의 범주를 확대 해석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1주에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를 Δ신상품 연구개발(R&D) Δ업무량 일시 급증 Δ시설장비 고장 때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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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첫 근무일에 직장인이 야근을 하고 있다. 2018.7.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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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평균 64시간(4주 기준)으로 제한하며, 승인 기준에 준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손실 또는 재산상 손해가 예상돼야 한다는 단서를 검토안에 포함했다.

또 고용부는 6개월~1년 동안 50~299인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계도기간 부여 역시 고용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도 유력한 보완책으로 꼽히는데, 이는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보완책은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이 실패할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 차원 대책이 성사되면 정부가 추가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국회 입법이 안 됐을 경우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미리 얘기해 현장의 예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비록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비롯한 여러 단서가 붙긴 했어도, 지난 2년간 이뤄진 노동시간 단축의 큰 흐름을 거스를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면 연장근로가 마구잡이로 이뤄져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와 국회의 노동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라면서 "개발독재 시대 낡은 사고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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