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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49개 돼지농가 백신접종 '부실' 확인…겨울철 구제역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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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항체검사 강화…과태료·사육제한 등 조치

뉴스1

대전 대덕구 한 도축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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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구제역 항체검사를 강화한 결과 49개 돼지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1.1~12.3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그 결과 15일까지 2296호 농가를 검사한 결과 비육돈을 키우는 49개 농가에서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축장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돼지에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항체검사를 진행했다.

한우와 육우를 키우는 796개 농가와 젖소를 키우는 85개 농가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체 1393개 비육돈 농가중 49개 농가에서만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당국은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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