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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국 진출 기업, 보안심사 핵심기술자료 제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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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하는 IT기업들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지 보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중국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의제에 오른 총 47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7개국, 15건에 대해서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경우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정제'였던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으로 길어졌던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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