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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립공원 음주 금지했지만…북한산 129건, 설악산 45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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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가 금지된 국립공원 내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산행객들. [사진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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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에서 음주가 금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은 여전히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서 음주를 금지한 후 올해 10월까지 총 41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심과 가까운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객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 43건으로 그 뒤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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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3~2019.10 국립공원 내 음주 적발 수.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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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로는 10월이 78건으로 가장 많고(2019년 수치만 반영), 6월 74건, 5월 55건으로 “산행객이 많은 봄‧가을에 음주 적발이 집중됐다”고 국립공원공단은 분석했다.

지난해 계도기간까지 거쳐 시행된 정책이지만, 지난해 10월 29건에 비해 올해 10월 적발 건수는 78건으로 2배가 넘게 뛰는 등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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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적발 건수. 2018년 9월 13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2018년 3~6월의 수치는 없고 7,8월의 수치는 매우 적다. [자료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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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27조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지리산‧설악산 등 주요 대피소 20곳, 주요 탐방로 21곳, 산 정상 60곳, 암벽‧빙벽 타기하는 암‧빙장 57곳 등 총 158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됐다.

첫 적발 시 5만원, 두 번 이상 적발 시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첫 달인 2018년 9월에만 26건이 적발됐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0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3%, 추락사‧심장마비 등 사망사고(5건)는 전체의 5%”라며 “술을 마시면 판단력‧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음주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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