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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中 진출 IT 기업, 핵심 기술자료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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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IT 기업들은 보안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안전처는 제네바에서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중국 등 10개 나라와 기술규제 개선 위한 양자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결과, 중국은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중국을 포함한 7개 나라와 협의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성과를 냈다며, 회의 결과를 기업들에 알려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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