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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종시 주민 스스로 행정구역 분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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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행정구역 분리가 결실을 보았다.

세종시는 전동면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람리는 관할 면적이 넓은 데다 하천과 철길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세종시 첫 마을총회를 열고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는 별도 마을총회를 연 뒤 이장을 선출,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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