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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고령화’ 진행중인 동남아 국가들도 ‘정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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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적극적, 62~63살로 연장키로

단계적 정년 연장, 기업부담 완화 조처 병행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 수요 감소하나’ 관심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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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가고 있어, 대응책으로 노동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곳이 여럿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현행 60~62살인 정년(남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62~65살까지 높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5년을 전후해 감소한다.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퇴직자의 노후빈곤 문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정년 연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 현행 62살인 정년을 2022년 63살로, 2030년 65살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베트남도 현행 60살(여성은 55살)인 정년을 2021년부터 62살(여성 60살)로 연장한다. 현재 정년이 60살인 태국은 공무원 정년을 먼저 63살로 연장했고, 민간에 대해 연장을 논의중이다. 앞서 인도네시아가 57살인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43년에는 65살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은은 이들 국가들에서 공적연금 등 노후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점이 정년연장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연금 재정이 가장 먼저 고갈될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힌다. 다만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 연장에 아직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한은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단계적 정년 연장, 기업부담 완화 조처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 추진 과정에서 청년 고용수요 감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60살 정년을 의무화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해 2013년 65살로 높인 바 있다. 우리나라는 60살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 2022년부터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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