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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국의 입, 2차 소환서도 안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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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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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2차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같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준비된 조사 내용을 모두 질문한 뒤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기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한 조사 내용을 모두 질문하고 조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검찰 소환조사는 대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특별수사 전문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까지 염두에 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없이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자 여당에서 계속 논란을 키웠기 때문에 검찰로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그런 논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패 혐의 수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권력형 부패·비리 혐의 수사에서 고위공직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대개 팩트에 자신이 없을 때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부패 혐의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을 거쳐 구속수감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5월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다스 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검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두 차례 수사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지만 결국 재판을 거쳐 구속수감됐다. 2009년 12월 뇌물 혐의 수사 때부터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0년 7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고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그에 따라 수감됐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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