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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S 등 해외특허공룡 세금누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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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IT 기업의 특허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과세권 보호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5조원 규모 특허료에 대한 과세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세수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과세 당국과 여당은 미등록 특허 수입과 관련된 세수가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 및 침해 대가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에 대한 과세 체계 전면 개편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침해에 대한 대가를 '특허권 사용료 소득'으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권과 별개인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해 새롭게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미등록 특허에 대한 한국 정부 과세권을 무력화시킨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미등록 특허를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5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미등록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외국 특허에 적용되는 15% 세율을 미등록 특허에도 적용하면 관련 세수가 연간 약 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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