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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광주 ‘명예시민’ 내국인 38명 중 35명이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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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원장,검찰·경찰청장 등 선정…“규정 정비 필요”

광주시가 수여하는 ‘명예시민’의 대부분이 지역 법원장이나 검찰청장, 경찰청장, 군부대장 등 기관장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여한 명예시민의 대부분이 광주 소재 주요 기관장”이라고 밝혔다. 시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여한 명예시민 47명 중 내국인은 38명, 외국인은 9명이었다. 내국인 38명 중 35명은 지역 법원장과 검찰청장, 경찰청장, 군부대장 등 기관장들이었다. 일반인은 3명에 불과했다.

시는 2011년 1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는데 이 중 7명이 제1전투비행단장, 육군보병학교장,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지검 차장검사, 국정원 광주지부장, 기무부대장으로 모두 기관장이었다. 9명에게 수여된 2016년에도 8명이 법원장·검찰청장·경찰청장·한국전력 사장 등이었다.

광주시 조례로 수여되는 명예시민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이나 우호 증진 등에 필요한 외국 귀빈을 대상으로 사전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된다. 하지만 시가 별도로 정한 ‘광주 소재 21개 주요 기관장’의 경우 광주·전남 출신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명예시민증을 준다. 명예시민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시를 방문할 경우 동반자 1명까지 이동 및 숙박 편의를 제공한다.

일부 명예시민은 선정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고은 시인은 지난해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2013년 광주 명예시민이 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은 로힝야 학살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례에는 “명예시민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없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 중에 광주 발전과 5·18 홍보 등에 기여한 분들이 많다. 이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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