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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논문표절 의혹' 서울대 교수, 대자보 붙인 제자 소송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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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문적 목적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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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자를 상대로 대자보를 내릴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박모 서울대 교수가 제자 K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K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진실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로 인해 박 교수의 명예 등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자보 세부 내용 중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K씨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 역시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K씨는 지난 2017년 대자보를 통해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박 교수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 교수의 논문 20편 중 11편과 단행본 1권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비교문학회는 지난 5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본 논문 2편에 대해 표절이 맞다는 결론을 내고 학회에서 제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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