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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윤창호법에도 아직 멀었다"...해운대서 만취음주 사고로 4명 死傷 '시민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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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음주사고 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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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계기가 된 사고가 났던 지역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또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다쳤고,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사고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가 난 해운대구는 지난해 9월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당시 윤씨는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조선일보

해운대구 사고 지점에 놓인 꽃과 메모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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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지점에는 시민들이 꽃과 메모지를 놓는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22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익명의 시민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이 허망하게 떠나시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제는 제발 음주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달라"는 글을 남겼다.

해운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남겼다. 하 의원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저도 자주 다니는 길에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나보다"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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