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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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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보좌관 남편, 겸직의무 위반하고도 대통령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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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근무 경미한 처벌 / 이공주 보좌관 임명 2달만에 결정 / 野 “이해충돌 원칙 위반” 의혹 제기

세계일보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남편이 겸직의무를 위반했지만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좌관이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2달여 뒤 국무회의에서 남편의 훈장 지급이 결정되면서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1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이 보좌관의 남편인 서울대 김장주 교수(재료공학부)는 지난 4월 ‘2019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최고 효율의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소자구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분야 최고 훈장인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

최 의원은 김 교수가 과거 LG화학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겸직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훈장 수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서울대 총장의 허가 없이 LG화학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2억43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로부터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지만 몰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겸직의무 위반 건 징계 여부를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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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단순 경고만 내렸다. 서울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사카드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은 김 교수는 훈장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다른 대학 교수가 겸직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해임부터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비교하면 김 교수의 경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최 의원에게 “감사원에서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 보좌관이 임명된 후 훈장 지급 안건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정을 언급하며 “현직에 있는 이 보좌관이 남편의 훈장을 챙긴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되기 전 종합심사를 마쳤고 그때 1순위로 추천이 들어와서 진행한 것이다. 과학기술보좌관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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