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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7배 이내' 전북 공공기관장 연봉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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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19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최영심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연봉은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원장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 조례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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