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따른 노동시장 영향 인정
"주52시간제 보완 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지만 속도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 있을 수 있다”며 “경제 전체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는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시장 밖으로 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보고 있고, 내년 최저임금은 3% (안쪽으로 인상률이 결정돼)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소공인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은 임대료가 차지한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더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든지 조치가 병행 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이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역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잘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하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50인에 가까운 사업체일수록 주 52시간제 안착이 힘들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다 이뤄졌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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