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 윤용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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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허위로 단정 못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MBC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제작진들과 조 전 청장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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