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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 문건에 19대 대선 무마 정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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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구체적인 계엄수행 기간 나와있어"

"탄핵 인용 시 2개월, 탄핵 기각 시 9개월로"

"5월 대선과 12월 대선 염두한 것"…"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 담겨"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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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공개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19대 대선 기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문건은 계엄수행 기간을 탄핵 인용 시에는 2개월, 탄핵 기각 시에는 9개월로 상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정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5월 대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치러질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소요사태가 진정됐을 때는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선 기간을 포함하는 2개월과 9개월 동안 소요사태가 벌어지리라 예측하고 계엄수행기간을 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당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는데 흐릿하게 인쇄돼 내용을 미처 공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8-1'쪽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받아 계엄수행 기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 문건은 시민 무력진압을 넘어 당시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한 "지금까지 나온 문건들만 꼼꼼히 살펴도 이번 사건이 내란 음모라는 사실이 명확히 나온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제외한 실무자와 공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왜 수사를 중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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