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증인신문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측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변호인 측은 노 판사의 증인신문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노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신상정보 등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심리가 공개된다면 현행 법관들의 재판 기능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들에게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법률로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공개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전날 노 판사의 증언에 대해 승낙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전직 수장에 대한 재판으로, 국민들은 다른 사건들과 평등한 원칙이 적용돼 소송지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법관 인사자료에 대해서만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노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판사가 인사심의관으로 일할 당시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해 둔 메모의 일부분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의 경우 해당 법관의 인사시스템 메모란에는 그 활동 내용이 별도로 기록됐다.
노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상급자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별도 관리를 지시받거나 메모 입력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물음에 "전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사관리 시스템 메모란에 연구회 활동 사실을 입력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사항이 인사 실무자로서 참고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라며 "또 당시 차장님이 그 활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떤 분이 그 연구회의 회원인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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