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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17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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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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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후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해왔지만,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직권면직 처분은 22일 결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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