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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지소미아 종료' 초읽기…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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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와 美의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일축

단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나비효과 완전배제 못해

'2020 국방수권법' 통과 예정이지만 예외 규정 有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8월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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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앞두고 한미동맹 균열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어 1~2년 내에 또다시 감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이다.


일단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파행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잇따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도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데 상원의원 전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할 수 없게 하는 새 국방수권법도 다음달 초 미 의회를 통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있는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금지'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의회 동의 없이 6500여명의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서 3000~4000명 정도의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에도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이 법과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일부 감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향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협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21일 외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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