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유재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받아 / 금품수수 일부 시인…“대가성 없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약 18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전날 오전 9시1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약 18시간 동안 유 부시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2시35분쯤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을 마치고 3시쯤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을 나섰다.
유 부시장은 취재진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한거냐’,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유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이날 직권면직 처분 했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오거돈 시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다.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민선7기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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