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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뇌물 혐의’ 유재수, 금품수수 일부 시인 “대가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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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유재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받아 / 금품수수 일부 시인…“대가성 없었다”

세계일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약 18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전날 오전 9시1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약 18시간 동안 유 부시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2시35분쯤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을 마치고 3시쯤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을 나섰다.

유 부시장은 취재진의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한거냐’,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유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이날 직권면직 처분 했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오거돈 시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다.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민선7기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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