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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임경빈군 이송지연 의혹'부터 수사…목포해경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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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출범 11일만에 해경본청·목포해경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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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2일 오전 전남 무안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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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출범 11일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의 이송지연 논란을 빚은 목포해경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고 당시 구조활동에 대한 현장 지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세월호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은 현재 압수수색 대상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세월호 사고 당시 기록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이날 압수수색을 나선 해경청이나 서해해경청, 목포해경 등은 세월호참사 당일 현장구조 과정에 관여된 곳들이다. 세월호참사 당일 현장구조 과정에서의 문제는 최근 세월호참사 당일 탑승자였던 단원고 2학년 임경빈군의 구조실패 과정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임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 발견됐고 당시 구조현장 지휘선이었던 3009함에서 5시30분~6시40분까지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임군은 헬기가 아닌 P정을 통해 육지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임군을 태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러한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 왔다. 또 최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0여명의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한 내용 등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지난 15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임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고소·고발장에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구조, 지휘세력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16명의 관계자를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임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사고가 난 날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은 3009함에 있었던 해경지휘부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를 통해 보고된 익수자 보고상황을 알고 있었다. 대리인단이 확인한 3009함 함박일지에 따르면 당시 목포한국병원 응급의료진은 한 단원고 피해 학생에 대해 한국병원측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인 것을 확인하고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을 위해 출동한 헬기를 긴급이송 조치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리인단은 특수단에 당시 해경지휘부가 헬기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해나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기타 사항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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