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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주 "'김학의 무죄사건', 검찰 책임…공수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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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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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판결"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리상 타당할지는 몰라도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수 없을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를 현저히 벗어난 판결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사건은 권력이 뇌물·향응과 그 대가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2013년부터 오늘날까지 국민적 의혹은 계속돼왔다"면서 "그럼에도 김 전 차관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무죄 판결의 책임은 결국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무죄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웅변한다"면서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었다면,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었다면, 김학의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는 감히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국민과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그 내용과 기간에 따라 나눠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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