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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뚤어진 부정”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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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6개월보다 6개월 줄어… 그 이유는

세계일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가족 사정 등을 들어 징역형을 6개월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현씨의 시험 문제·정답 유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니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모든 간접 사실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논리 경험칙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덧붙엿다.

다만 재판부는 “그래도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원심보다 형량이 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까지 5회에 걸쳐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고,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던 동생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 측은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정답을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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