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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해경 교신기록 원본 확보...'늑장 이송'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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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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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대응과정 전반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3일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확보한 ‘교신기록’은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지칭한다.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내부에서 오간 교신 내역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다. 구조 과정을 살펴볼 핵심 단서로 지목됐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교신기록을 토대로 구조 과정에서 해경 내부의 지휘 책임과 구체적인 대응 내용 등을 분석해 해경 지휘부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에 있던 헬기가 생명이 위독하던 안산 단원고 학생 임모군 대신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태우고 떠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생존 반응이 있던 구조자를 늑장 이송해 숨지게 했다며 김 전 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단은 전날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경 등을 동시 다발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목포해경 소속 3009함과 임군 이송에 쓰인 여수해경 소속 P22정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 조사 등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제기된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 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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