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비폭력 소신 외부에 밝힌 적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헤럴드경제 원문 문재연 입력 2019.11.24 0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