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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1명, 구속…法 "구속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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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 영장은 또 기각

아시아투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2시28분께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 인식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당시 식약처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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