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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유죄로 벌금 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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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입 혐의 인정…760만원 상당 향응수수는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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