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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한국당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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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민주당 부산 모 지역위원장 아내 '공개 기부금' 논란

한국당 "정당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윤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비난했다.

한국당은 "공직자로 나서려는 사람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 살지도 않는 주소지를 주민등록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구청장직 상실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부산 모 지역위원장 아내의 '공개 기부금' 논란도 성명에 담았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 아내가 한 배드민턴 대회에서 남편의 직함을 거론하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당은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기만한 행위나 기부행위 위반과 같은 사안은 매우 엄중히 다뤄야할 사안으로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관련 정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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