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분쟁조정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DLF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LF 불완전판매 문제에 얽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제기되는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도 이 결과에 준해서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관건은 배상비율이다. 단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70%를 웃도는 역대급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DLF 분쟁조정이 다음달 초에 마무리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DLF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분쟁조정 절차와 별도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은행에 송부했다.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일정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 은행장 등 은행 고위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이 끝나는 대로 키코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