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주권 행사의 대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은 이사 해임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예외적으로 개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해명하며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으로 이름을 바꿔 기금운용위에 올렸으나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이견을 표시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제림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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