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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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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실장 "울산시장 압수수색 20분전 한번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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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김기현 첩보는 靑소관 아니라 이첩… 이첩 안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

한국당 "靑 범죄집단" 표현하자 盧 "가짜뉴스 범람, 민주주의 위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이 작년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 수색 20분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압수 수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돼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그런 사안에 대해 그렇게 중간에 (청와대로) 보고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압수 수색 전에는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이첩된 것(첩보)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했다. 압수 수색 전 경찰로부터 두 번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전날 "제보 이첩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도 배치된다.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노 비서실장은 "압수 수색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경찰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파악조차 못 하면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도 못 하는 민망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회 운영위 나온 노영민 靑실장 - 청와대 노영민(오른쪽)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기정(가운데) 정무수석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노 실장은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압수 수색을 통한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경찰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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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고 했다. 또 "김기현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사 대상이 아니면 폐기해야지 이첩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과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은)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이러한 내부 조사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실장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면 언론 보도 수준으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범죄 집단'이라고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어떻게 청와대를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는가"라며 "가짜 뉴스를 인용하는 사람과 정당, 기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의 범람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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