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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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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타다 기소→김기현 하명수사… 패스트트랙 앞두고 靑·檢 갈등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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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12월3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와대·여권과 검찰간 갈등이 연일 재현되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을 시작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소' 사건 등으로 신경전을 이어온 갈등이 최근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은 이렇다.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경찰청에, 그해 12월 울산경찰청에 각각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논란이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는 수습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 때 "(김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에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 발언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해당 논란 집중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러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민일보의 2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문제성 여부'를 파악하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청와대 하명이 내려온 것'이란 취지로 답변을 했다.

하명수사 정황이 여러 곳에서 불거지자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백 부원장은 28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전달한 공식입장문에서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했다.

백 부원장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권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시점과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는 시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그래선지 청와대는 이러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하명수사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 중"이라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하명수사 논란에 앞서, 여권과 검찰은 '타다 기소'로 갈등 구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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