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는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상품판매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다. 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는 일명 노점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 특정된 주소가 없어 영업활동을 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필요한 우편물이나 물건을 받기가 힘들었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시 주사업장 주소를 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건물의 주소를 빌려 사용해 위치 찾기를 해야 했다. 구는 인허가 또는 승인된 거리가게 64개소에 대해 상호 또는 가까운 건물 주소 등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를 전면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완료했다. 새 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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