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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위법"..시민단체, 디즈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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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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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겨울왕국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1029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겨울왕국'(2014)의 속편이다.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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