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경찰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9%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서는 이날 A 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